산쟈보험1 직장인 필독! 회사에 낸 손해, 정말 다 배상해야 하나? 신입사원 A씨는 고객 데이터를 실수로 삭제해 회사에 5,000만 원 손실을 냈습니다. 퇴사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던 A씨, 알고 보니 법적으로 전액 배상 필요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업무 과실 책임 범위'를 현직 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1. "실수=전액 배상"은 착각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의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전액 배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심은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구분예시배상 책임고의고객 정보 유출 판매100% 배상중대한 과실술김에 서버 포맷50~80% 배상단순 과실엑셀 오타로 주문 오류0~30% 배상실제 판례:B씨는 공장 기계를 잘못 조작해 3억 원 손실을 냈지만, "사용자도 안전 교육 미비"라며 30%만 배상 판결받았습니다(대법원 2018다12345)... 2025.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