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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정리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은 무엇이 있나요?

by 추천생일선물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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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일생에 한두 번 하기 어려운 큰돈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인도, 하자담보책임 등 계약의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는 토지와 건물의 위치, 지번, 면적, 용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에는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 인도시기, 하자담보책임 등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수인의 매매 의사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중도금은 계약금 다음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잔금은 매매대금의 잔여금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중도금은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잔금은 중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인도 및 등기

부동산 계약이 완료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점유와 사용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인도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는 부동산에 물리적인 결함이 있거나, 부동산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

부동산 계약은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법무부 부동산거래과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 부동산 인도 및 등기 방법,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시세 정보, 부동산 거래 동향 정보,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제도, 부동산 정책, 부동산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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