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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정리

[법률상식] 임대차계약상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by 추천생일선물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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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상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 그 계약은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이를 승낙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
  •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계약갱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점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승낙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이 법원에 계약갱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계약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참고사이트

  • 법무부 "임대차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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